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데이터 처리 위탁 계약서 (DPA)

시행일: 2026년 5월 4일 | 표준 템플릿

개요

새롬GLS와 B2B 고객사 간에 체결되는 표준 데이터 처리 위탁 계약서(Data Processing Agreement, DPA)의 템플릿입니다. 한국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6조의 위탁 계약 문서화·수탁자 공개·재위탁 동의·감독 의무 및 유럽연합 일반개인정보보호법(GDPR) 제28조에 관한 표준 요건을 함께 반영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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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사명·체결일·서명란을 채워서 사용하시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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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선 검토 조항

B2B 고객이 보통 먼저 확인하는 다섯 조항입니다.

  • 제5조 — 위탁기간과 종료 후 보존·반환·삭제
  • 제6조 — 재위탁과 하위처리자 변경 통지
  • 제9조 — 침해사고 24시간 1차 통지
  • 제10조 — 연 1회 감사권 및 사고 시 특별점검
  • 제11조 — 손해배상 한도와 간접손해 면책

부속문서

  • 부속문서 A — 처리 항목 명세 (정보주체 범주 + 데이터 유형)
  • 부속문서 B — 재위탁 처리자 목록 (Vercel, Neon, Sentry, OpenAI — 처리 범위와 지역은 개인정보처리방침 참조)
  • 부속문서 C — 안전성 확보 조치 상세 (RBAC, 암호화, 백업, 감사 기록 등)

법적 근거

  •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6조 (개인정보의 처리 위탁)
  •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9조 (안전조치의무)
  •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시행령 제29조의10 (국외이전 보호조치)
  •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시행령 제48조의2 (안전성 확보 조치)
  • EU GDPR Article 28 (Processor) — 해외 고객 확장 대비

계약 체결 또는 협의가 필요하면 [email protected]으로 문의 주십시오.